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알림
- 날짜
- 2020.02.06
- 조회수
- 2744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사업장에서는 홍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에 대한 예방수칙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세한 안내를 원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상담이 가능하며 , 국내 체류 외국인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를 통해 3자 통화로 상담가능
※ 사업장 대응지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향후 지속 업데이트 예정)
붙임 1. 사업장 대응 지침 요약 1부.
2. (일부변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