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자가실태점검 및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상 결과 등록)
- 날짜
- 2023.02.07
- 조회수
- 343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82(2023. 1. 16.)호와 관련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구급차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해 「2022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2단계-자가실태점검 및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상 결과 등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점검기간 : 2023. 1. 18.(수) ~ 2023. 2. 24.(금) * 해당 점검기간 경과 후 추가 등록 불가
나. 점검대상 : 1단계 점검기간 중 대상 확정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 구급차 운용자
다. 점검내용 : 자가실태점검 후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결과 등록
라. 협조사항 : 매뉴얼 참고 및 2023년 2월 24일까지 결과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