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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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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1102번지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황색복선(주차금지) 구역 지정 요청

날짜
2026.07.14
조회수
41
등록자
문○○
도면

상동 1102번지 일대는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보행자의 통행에도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으며, 긴급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상동 1102번지 일대의 교통 여건 및 불법 주차 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 **황색복선(주차금지) 구역** 지정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필요 시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과 안전한 보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3)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민소통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546817)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상동 1102번지 일원 황색복선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장점검 결과 말씀하신 장소의 일부분이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모퉁이, 횡단보도 옆”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도 불구하고 황색복선 도색이 안되어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다시한번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황색복선으로 도색 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 황색복선 도색 후에도 불법주정차가 지속되고 있는지 교통지도팀과 협조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목포시 교통행정과 김성겸으로(☎061-270-3683) 연락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7월28일 17시23분목포시청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61-270-3683)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