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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업소답변

날짜
2026.08.20
조회수
447
등록자
김○○
이면도로에주차 수리행위

자동차등록사업소답변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현재 확인된 사항만으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사항
위반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도 확인이 안되는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객관적인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끝났고, 위반사업장에 위반사항을 부인하는데 사업장 말만듣고 계도로만 끝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사업장 현장만 보아도 장기간 불럽영업이 예상되는 사항이고, 매번 계도로 끝내도 주민들의 피해를 달래줄수 있는 답변인지 여부
일시적인 주차여도 대형차의 소음 ,통행방해, 안전문제등은 고려사항이 안되는지 여부

파일 첨부 내용은 수십 년 동안 관리실 앞 이면도로에서 정비행위를 한 것을 찍은것이고, 밤에 대형차를 수리 하기 위해서 아침까지 세워 놓습니다. , 평일 민원을 올려도 바로 와서 단속을 하지 않고, 현장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니 계도만 하고 종결처리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업장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8-28)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오부분정비공업사의 국유지 이면도로 이용 및 차량 정비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행정처분은 「자동차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일시적으로 통행하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 위반사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08월27일 14시38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