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잘못을 현재도 답습(옥외광고물)
- 날짜
- 2026.09.20
- 조회수
- 32
- 등록자
- 김○○


우선 민원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로 확인되며, 건축물이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특성상 건물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는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자의 판단이 기존 광고주의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를 보고 답변서를 작성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①민원인 문제제기
-광고물이 설치된 부지는 맨션 부지이고, 뒤쪽 담 경계를 직선으로 그어 보면 측량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안이고, 관리실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착시 효과로 판단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목포시는 무슨 근거로 광고주 토지이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다고 하는지 근거를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주이용간판에 관련하여 정오부분정비소 부지라도 지상 4m 이상은 규모가 커 신고대상 이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허가 및 신고 대상)
대형 벽면이용간판이나 옥상간판, 일정 규격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은 구조적 안전이 중요하므로 '허가' 대상이 되며, 중소규모의 간판 및 지지 구조물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목포시는 광고주의 신고 내역만 보고 갱신 신청서를 문제의식 없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신고서에는 게시대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물 면적, 높이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인 소유 관리실에 앙카를 박아 지주 간판과 벽면 간판을 연결하여 광고물을 관리실이 지탱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도 지지대와 광고물의 내용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토지에 설치가 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지대가 용접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지지대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실 옥상 담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판단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착오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내용에 허위로 기재한 광고주와 게시대 시공업자등 형사고발하여 주시고,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준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쟁점은
-광고물 높이가 4m가 높고, 신고서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무자가 광고주의 입장에서 지주이용간판을 토지에 박혀 있다고 분리하여 생각을 하고 있고, 연결되어 서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광고물허위작성자와 게시대 시공업자도 형사고발 사안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니 광고주에게 입증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준 행정청이 입증을 하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적법한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관리실 뒤쪽 80cm 정도 돌출된 부분과 담을 맨션에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는 순간 수십년 동안 관리실 옆 페이트 칠도 못하고 ,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벽광고물 또한 맨션 부지에 있고, 관리실 옥상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불법광고판 설치사례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담당 실무자의 업무가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 하는 순간 관리실 옆 페이트 질도 못하고 ,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빠른 시일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허위광고주, 게시대 시공자 공고물 설치시 타인 건물에 광고물이 가까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신청서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주고, 갱신신청서도 그대로 받고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해당 토지에 적법하게 허가받아 설치된 광고물로 확인되며, 건축물이 아닌 토지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특성상 건물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는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자의 판단이 기존 광고주의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를 보고 답변서를 작성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①민원인 문제제기
-광고물이 설치된 부지는 맨션 부지이고, 뒤쪽 담 경계를 직선으로 그어 보면 측량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안이고, 관리실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착시 효과로 판단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목포시는 무슨 근거로 광고주 토지이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다고 하는지 근거를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주이용간판에 관련하여 정오부분정비소 부지라도 지상 4m 이상은 규모가 커 신고대상 이상이 아닌 허가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허가 및 신고 대상)
대형 벽면이용간판이나 옥상간판, 일정 규격 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은 구조적 안전이 중요하므로 '허가' 대상이 되며, 중소규모의 간판 및 지지 구조물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목포시는 광고주의 신고 내역만 보고 갱신 신청서를 문제의식 없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신고서에는 게시대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광고물 면적, 높이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타인 소유 관리실에 앙카를 박아 지주 간판과 벽면 간판을 연결하여 광고물을 관리실이 지탱 하고 있습니다. 신고서에도 지지대와 광고물의 내용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토지에 설치가 되어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지대가 용접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지지대로 보아야 합니다. 관리실 옥상 담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계측량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판단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착오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내용에 허위로 기재한 광고주와 게시대 시공업자등 형사고발하여 주시고, 이를 묵시적으로 받아 준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됩니다.
쟁점은
-광고물 높이가 4m가 높고, 신고서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무자가 광고주의 입장에서 지주이용간판을 토지에 박혀 있다고 분리하여 생각을 하고 있고, 연결되어 서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광고물허위작성자와 게시대 시공업자도 형사고발 사안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니 광고주에게 입증을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아준 행정청이 입증을 하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적법한 토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관리실 뒤쪽 80cm 정도 돌출된 부분과 담을 맨션에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적법하다고 판단 하는 순간 수십년 동안 관리실 옆 페이트 칠도 못하고 ,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벽광고물 또한 맨션 부지에 있고, 관리실 옥상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불법광고판 설치사례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담당 실무자의 업무가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법하다고 판단 하는 순간 관리실 옆 페이트 질도 못하고 ,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빠른 시일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은 허위광고주, 게시대 시공자 공고물 설치시 타인 건물에 광고물이 가까이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신청서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주고, 갱신신청서도 그대로 받고 형식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공무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