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편취금액」이 "보도자료와 목포시 공문"과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 날짜
- 2026.09.22
- 조회수
- 100
- 등록자
- 문○○
목포시 건축행정과 민경종 팀장은, 2021. 4. 6.자 목포시 보도자료에서 위탁업체가 관내 아파트에서 "4대 보험료 6억8천6백만원"을 과다징수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건축행정정과-12393(2021.3.23.)공문에서는 563,588,402원(한글파일 참조)으로 되어 있는바,
어떤 사유로 보도자료 금액과 건축행정과 공문을 비교하여 122,411,598원이 적게된 것인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부정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선도하는 경원컨설팅 대표 문강선
첨부, 1. 목포시 보도자료(2021. 4. 6.자 목포시 보도자료 참조)-용량초과로 탑재 불가
2.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문을 발췌하여 작성 한글파일(위탁업체별 편취현황)
어떤 사유로 보도자료 금액과 건축행정과 공문을 비교하여 122,411,598원이 적게된 것인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부정이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선도하는 경원컨설팅 대표 문강선
첨부, 1. 목포시 보도자료(2021. 4. 6.자 목포시 보도자료 참조)-용량초과로 탑재 불가
2.목포시 건축행정과 공문을 발췌하여 작성 한글파일(위탁업체별 편취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