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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이면도로) 대형차 수리허용

날짜
2026.10.07
조회수
273
등록자
김○○
무단증축건축물로 입고 불가
국유지 불범점유로 영업이득
-민원과 계도 후에도 계속 국유지를 점유하여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대형차수리와 소극적인 단속으로 과거의 불편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무단점유 건축물(시정명령) 때문에 차체가 다 들어가지 못해 매번 국유지를 침범하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불법의 원인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는 사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소극적인 공무원의 자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로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해 주는 공범이라 생각 됩니다.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이고, 하나의 사업체가 불법점유하여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 됩니다.
-국유지 913-25도,913-24도 무단점유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장 단속과 사고차량 단속과 시설불등 단속을 하여 본인들의 직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0-27)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 우리 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유지 무단점유 및 해당 부지에서의 자동차 정비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함께 제출하신 사진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국유지 내 자동차 정비행위 여부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자동차등록사무소(061-270-82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10월30일 17시59분사업소 자동차등록사무소 차량팀(061-270-8241)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