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설정

화면표시모드

시민소통신문고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됩니다
  • qr코드

강성휘 시장님, 재건축구역내 조만간 철거예정인 43년된 무허가옥탑을 지금시점에 단속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짜
2026.11.03
조회수
40
등록자
최○○
전경사진
강성휘 목포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용해2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내 상가주택(용해동 752-2번지)을 소유하고 있는 최00 입니다.

​저희 건물 3층에는 무허가 옥탑이 있는데, 1983년부터 존재해 온 43년 이상 된 옥탑건물로, 2008년도에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20여년간 실제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관련 항공사진, 관계인 진술 등 1989.1.24 이전 기존무허가건축물 입증자료는 이미 목포시와 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목포시와 조합 측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시장님께 상식적인 질문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
​1. 조합의 보복성 민원에 앞잡이가 된 목포시의 '표적 단속' 의혹
​조합은 저희 3층 옥탑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고, 저희가 1989년 이전 기존무허가건축물임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법적 보상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 측은 감평에 반영해 주지 않으면서 "시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에 걸린다"라는 취지로 그간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타이밍에 맞춰 목포시청 건축행정과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서」가 저희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지금 용해2단지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가 되었고, 분양신청이 종료되었으며,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곧바로 철거가 진행될텐데 지금시점에 무슨 철거명령이란 말입니까?
조만간 철거될 정비구역 내 40년 넘은 옥탑주택을 왜 하필 이 시점에 단속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법과 상식에 맞는 행정입니까?

​지금 목포시의 이러한 행태는 한마디로 조합의 보복성 민원에 시장님과 건축행정과가 완장차고 놀아나는 꼴입니다.
'무전취식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식당주인에게 무허가영업이라고 벌금을 물리는 이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 조합의 양성화 핑계와 기만적인 행태
​조합 측은 "올해 양성화가 시행되니 사용승인을 받아오면 자산평가에 반영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년 시행되는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상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전면 제외됩니다.
법적으로 양성화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조합원에게 사용승인을 가져오라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조합원 기만행위입니다.
​또한, 43년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고 전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매입한 저희 건물에 대해 "무허가로 싸게 경매받아 다 뽑아먹었지 않았느냐"라며 비아냥거리며 조합원을 무시하는 듯한 조합장의 태도에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3. 법률적·행정적 근거에 따른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청의 '재량권' 및 '상당한 기간' 부여 의무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정명령을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의적 규정)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 현황이 있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진행상황 고려하여 조치를 유예할 법적 권한이 목포시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동 조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와 분양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인가 및 철거를 코앞에 둔 정비구역 내 건물에 대해 단기 철거를 강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실제 재건축 철거(멸실) 시점까지를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여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나. 비례의 원칙, 과잉행정 금지에 위배
​"정비사업으로 조만간 철거될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목적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고, 소유자에게 과도한 재산적 불이익을 주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4. 현시점 철거 강행 시 소유자의 재산권 및 감정평가권 완전 침해
​본 건 옥탑 주택이 지금 당장 강제 철거된다면, 향후 법원 매도청구 소송 및 시가 감정평가에서 실제 존재했던 주택의 실체적 가치와 자본적 지출 내역을 평가받을 수 없게 되어 소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재산권 손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5. 위험성 및 불편성 부재
​본 옥탑은 40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되어 왔고, 지금까지 어떠한 공공 위험성이나 시민 불편을 유발하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되어온 주거 공간입니다.
안전성회복이라는 원상복구 철거명령의 취지에도 결코 맞지 않습니다.

6. 부실조사에 따른 위반면적 및 용도 불일치
​예고통지서에 따르면 용도를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위반면적도 저희가 측량한 면적과 차이가 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 입회없이 공무원의 독단적인 부실조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추후 소유자 입회하에 재검측하여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7. 용해2단지 재건축구역내 유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실시 요청
목포시가 저희 특정 1인에 대한 단속을 강행한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적어도 용해2단지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유사한 무허가·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수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도 조금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결어
시장님과 건축행정과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1989.1.24 이전 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정당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저희 옥탑주택에 대해, 재건축 철거 시점까지 이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공식적으로 '유예' 조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무슨 개발이익을 바라고 건물을 새로 짓기를 했습니까? 무슨 알박기라는 것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희는 그저 무허가 옥탑주택도 엄연한 개인 재산이므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것 뿐입니다.
​목포시가 특정 조합의 불통·편파 사무처리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켜주는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붙임:
​1. 1989.1.24 이전 기존무허가주택 입증자료(항공사진, 지적측량자료) 1부.
​2.기타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
(자세한 입증자료는 건축행정과 재건축담당자에게 제출한 2차에 걸친 내용증명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용해2단지 재건축 구역 내 소유자 최00 올림

​목포시장 (참조: 건축행정과장) 귀하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11-11)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현재진행상태
  5. 완료
2026년11월03일 18시01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건축지도팀(061-270-346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