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전남도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계획
-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지원대상
목포시 내 음식점업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다 갖춘 자
- (기 준 일) ’24.12.16.(민생대책 발표일) 기준 목포시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간이과세자 기준)
- (대상업종)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56)
- (제외업종) 유흥주점업(56211, 56212)
지원내용
30만원 1회 현금지급
신청기간
2025. 2. 3.(월) ~ 3. 14.(금)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소상공인 작성서류, 기타 발급 서류 제출
작성서류
-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기관 발급 서류 지참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사항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혹은 목포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61-270-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