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권 및 법적의미 있는 주요사실 저당권, 압류 등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발급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 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 성명(명칭및상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주소)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신청창구
-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록원부 발급창구, 시청민원실, 전국 어디서나 가능(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전자민원창구 (www.egov.go.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