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설립 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935
- 등록자
- 정경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사무
※ 민원서식 작성 문의는 관련실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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