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설립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933
- 등록자
- 정경란
수산업 경영이나 수산물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사무
※ 민원서식 작성 문의는 관련실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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