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1167
- 등록자
- 서희진
국민(민영)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20세대이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립, 공급하고자 하거나, 10,000m²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코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목포시 패밀리사이트
MOKPO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