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1078
- 등록자
- 서희진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하여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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