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1039
- 등록자
- 서희진
①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②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②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