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신청
- 날짜
- 2024.11.06 17:08
- 조회수
- 52
- 등록자
- 이화임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전부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가스 수급 상 특히 필요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가스공급시설의 임시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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