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암지구 개발이익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관련 최홍림시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목포시 입장
- 날짜
- 2016.03.21
- 조회수
- 344
- 등록부서
최홍림 시의원 기자회견관련 우리시 입장
- 2016. 3. 21(월) 11:30 최홍림 시의원 기자회견에 따른 목포시의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
1. 회계질서문란 사실여부 및 불법인지 여부
○특별회계→일반회계 총 전입액:1,018억원(2005년~2012년)
⇒ 지방공기업법, 목포시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에 근거하여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정당하게 이루어짐.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 2항, 제2조 1항 8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 9조 5항
옥암단지개발로 인하여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때 그 이익금을 옥암지구 개발사업과
부주산 공원화 사업 그리고 신도시개발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므로
목포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상부기관 수감 현황
201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4.21 ~ 5. 2) 결과 처분지시사항 없음
2. 트윈스타 부서별 이사비용이 맞는지 여부
○상하수도 사업단 : 1억 5천만원
○교육문화사업단, 목원동사무소 : 2억 6천만원
○도시개발사업단 : 1억 6천만원
○내용검토 결과
⇒ 교육문화사업단, 목원동 이사비용 착오 발표 : 1억 → 2억 6천만원
⇒ 이사비용은 각부서별 보유장비, 인테리어, 서류보관량 등 업무특성에 따라 차이 발생
⇒ 도시재생과(일반회계 소관)까지 특별회계에 부담한 사유는 행정타운내 입주시설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도시개발과에 편성하게 됨
3. 트윈스타로 이전시 청사면적 기준패널티 여부
○교부세관련 청사면적 : 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행자부 기준 우리시 기준면적 : 17,759㎡
○우리시 청사 면적 : 17,238㎡
○과소면적 : △521㎡
⇒ 행정타운(10,858㎡)은 사업소, 동으로 하부행정기관으로 본청에서 제외됨.
따라서 교부세 측정시 패털티 대상이 아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5-9
호)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따른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2016. 3. 21(월) 11:30 최홍림 시의원 기자회견에 따른 목포시의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
1. 회계질서문란 사실여부 및 불법인지 여부
○특별회계→일반회계 총 전입액:1,018억원(2005년~2012년)
⇒ 지방공기업법, 목포시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에 근거하여 옥암지구 개발이익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은 정당하게 이루어짐.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 2항, 제2조 1항 8호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추진 협약서 9조 5항
옥암단지개발로 인하여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때 그 이익금을 옥암지구 개발사업과
부주산 공원화 사업 그리고 신도시개발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므로
목포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상부기관 수감 현황
201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4.21 ~ 5. 2) 결과 처분지시사항 없음
2. 트윈스타 부서별 이사비용이 맞는지 여부
○상하수도 사업단 : 1억 5천만원
○교육문화사업단, 목원동사무소 : 2억 6천만원
○도시개발사업단 : 1억 6천만원
○내용검토 결과
⇒ 교육문화사업단, 목원동 이사비용 착오 발표 : 1억 → 2억 6천만원
⇒ 이사비용은 각부서별 보유장비, 인테리어, 서류보관량 등 업무특성에 따라 차이 발생
⇒ 도시재생과(일반회계 소관)까지 특별회계에 부담한 사유는 행정타운내 입주시설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재산으로 도시개발과에 편성하게 됨
3. 트윈스타로 이전시 청사면적 기준패널티 여부
○교부세관련 청사면적 : 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행자부 기준 우리시 기준면적 : 17,759㎡
○우리시 청사 면적 : 17,238㎡
○과소면적 : △521㎡
⇒ 행정타운(10,858㎡)은 사업소, 동으로 하부행정기관으로 본청에서 제외됨.
따라서 교부세 측정시 패털티 대상이 아님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행정자치부고시 제2015-9
호)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따른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본청 및 의회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