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어가·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가) 신청 공고
- 날짜
- 2024.11.01 00:00
- 등록자
- 공고(일반공고)
1. 신청대상[기 신청('24. 5. ~ 7.) 누락자]
○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당초)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신청 불가
⇒ (변경) 고시 지역 내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신청 가능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 거주 어업인
2. 신청기간: 2024. 11. 1. ~ 11. 22.
3. 접수(문의)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061-270-8077)
4. 지원내용
○ 소규모어가 직불제: (직불금)어가당 연간 130만원 지급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어가당 연간 80만원 지급
- 어업인 지원(80%) 64만원 + 마을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5.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2025년 상반기 예정(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 (당초)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신청 불가
⇒ (변경) 고시 지역 내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신청 가능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고시한 지역 거주 어업인
2. 신청기간: 2024. 11. 1. ~ 11. 22.
3. 접수(문의)처: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수산진흥팀(☎ 061-270-8077)
4. 지원내용
○ 소규모어가 직불제: (직불금)어가당 연간 130만원 지급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직불금)어가당 연간 80만원 지급
- 어업인 지원(80%) 64만원 + 마을공동기금 적립(20%) 16만원
5.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시기: 2025년 상반기 예정(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 hwp파일241031_2024년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가) 신청 공고문.hwp
- hwp파일붙임1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추가)신청 안내문.hwp
- hwp파일붙임2 2024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가)신청 안내문.hwp
- hwpx파일붙임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서식).hwpx
- hwp파일붙임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서식).hwp
- hwpx파일붙임5 구매확인서(서식).hwpx
- hwpx파일붙임6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고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