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변경)신고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2205
- 등록자
- 한설희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에 관련된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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