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
- 날짜
- 2022.03.04
- 조회수
- 918
- 등록부서
전라남도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2. 3.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제한
(사적모임을 제외한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2. 3.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제한
(사적모임을 제외한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가능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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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제2022-125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문.hwp (582 hit/ 298.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417 hit/ 81.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379 hit/ 81.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x (413 hit/ 28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4)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hwp (406 hit/ 33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