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항 안내
- 날짜
- 2022.04.17
- 조회수
- 698
- 등록부서
-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행정명령 조정 주요내용
○ 고 시 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경과 규정 : 운영시간 제한(~4.18. 05시), 실내 및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4.24. 24시)
# 4.24.(일) 24시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붙임 1. 행정명령 고시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끝.
□ 행정명령 조정 주요내용
○ 고 시 명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고시
○ 적용기간 : ’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 경과 규정 : 운영시간 제한(~4.18. 05시), 실내 및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4.24. 24시)
# 4.24.(일) 24시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되는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붙임 1. 행정명령 고시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1부. 끝.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