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에 투서, 매립장 폐기물처리 공법평가 불공정 보도에 따른 해명자료
- 날짜
- 2018.02.02
- 조회수
- 2348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8. 2. 1일자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
이뉴스투데이 2018.2.1.일자 “목포시장에 투서, 매립장 폐기물처리 공법 평가 불공정”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참여업체가 공법평가 심의 절차와 함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만큼 최종 발표를 재고해 달라며 박홍률 목포시장 앞으로 접수된 투서에는 공법선정 위원회의 구성 원칙위반, 운영규정 위반 심사결과의 발표위반 등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참여업체가 절차적 하자 등의 근거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를 제시하였지만, 훈령의 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5장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훈령은 “개선제안공법 심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목포권 광역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선별/압축포장 공법선정위원회”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 업체는 공법 선정위원회는 제안사의 발표, 심의를 마치면 각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사정 점수를 합산해 상세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4개사의 제안사 중 공법 결정된 1개사만을 익명으로 발표했다며 이것 역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제37조5항 규정을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규정에 의한 평가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이 역시 아무 관련이 없는 훈령을 근거로한 주장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목포시 공법선정 평가는 50%이상 외부전문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2013.7.22.)는 제351호(2014.3.21.), 제371호(2014.5.23.) 순으로 개정되다가 훈령 제547호(2015.6.30.)로 폐지되었고, 훈령 제95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규정으로 제정되어 관련내용이 일부 승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뉴스투데이 2018.2.1.일자 “목포시장에 투서, 매립장 폐기물처리 공법 평가 불공정”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참여업체가 공법평가 심의 절차와 함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만큼 최종 발표를 재고해 달라며 박홍률 목포시장 앞으로 접수된 투서에는 공법선정 위원회의 구성 원칙위반, 운영규정 위반 심사결과의 발표위반 등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시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참여업체가 절차적 하자 등의 근거로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를 제시하였지만, 훈령의 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5장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제6장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훈령은 “개선제안공법 심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목포권 광역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선별/압축포장 공법선정위원회”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 업체는 공법 선정위원회는 제안사의 발표, 심의를 마치면 각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와 절대평가 사정 점수를 합산해 상세하게 발표해야 함에도 4개사의 제안사 중 공법 결정된 1개사만을 익명으로 발표했다며 이것 역시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제37조5항 규정을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규정에 의한 평가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이 역시 아무 관련이 없는 훈령을 근거로한 주장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목포시 공법선정 평가는 50%이상 외부전문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국토교통부 훈령 제256호(2013.7.22.)는 제351호(2014.3.21.), 제371호(2014.5.23.) 순으로 개정되다가 훈령 제547호(2015.6.30.)로 폐지되었고, 훈령 제95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규정으로 제정되어 관련내용이 일부 승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