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자료
- 날짜
- 2026.08.04
- 조회수
- 51
- 등록부서
- 생활환경팀
□ 언론보도 개요
○ 작성일자 : 목포시민신문 2026. 7. 29. (수)
○ 보도기사 : 조명희 기자
○ 기사제목 : 목포시·주민협의체 충돌... 혹시 청소원 특별채용(?)
□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목포시 의견
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15명을구성 및 운영 중에 있고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② 협의체 구성원의 매립장 인근 거주 여부
→ 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마을 대표 11명은 자체 영향지역 마을 회의를 거쳐 추천한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③ 지원기금 집행내역 등 의회가 투명하게 확인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각각 의결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작성일자 : 목포시민신문 2026. 7. 29. (수)
○ 보도기사 : 조명희 기자
○ 기사제목 : 목포시·주민협의체 충돌... 혹시 청소원 특별채용(?)
□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목포시 의견
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3조에 의거 15명을구성 및 운영 중에 있고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② 협의체 구성원의 매립장 인근 거주 여부
→ 협의체 구성원 중 주민마을 대표 11명은 자체 영향지역 마을 회의를 거쳐 추천한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③ 지원기금 집행내역 등 의회가 투명하게 확인해야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8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각각 의결을 받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