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날짜
- 2026.07.27
- 조회수
- 7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1. 관련 문서
가.「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다. 보건위생과-5061(2026.2.25.)"2026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 요청"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귀 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가.「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항 및 제4항
나.「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
다. 보건위생과-5061(2026.2.25.)"2026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 요청"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귀 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