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출생순위 무관 200만원 바우처 지원
사용기한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