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업
목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재활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 목포시 지역 주민으로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 (자살, 스트레스, 대인관계, 우울 등)
- 목포시 지역 주민으로 만성정신장애인 및 가족 등(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정신건강상담 및 전문의상담서비스
- 상담시간 : 월~금(오전 9시~오후 6시)
- 전문의상담 : 사전 예약 후 실시(☎ 276-0199)
- 인터넷 상담 :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일반주민대상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 고위험군 조기발견 서비스 : 선별검사 및 정신건강 일반상담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 아동·청소년 : 초·중·고등학생 정신건강교육, 집단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치료 연계 및 사례관리(ADHD, 우울, 자살, 틱장애, 인터넷중독, 정서행동장애 등)
- 청·장년기 : 대학, 직장인, 주부, 생명사랑지킴이, 독거노인 돌보미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우울, 스트레스, 자살 등)
- 노년기 : 경로당,복지관,경로대학,독거노인대상 정신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노인우울,불면 등)
만성질환자 대상 서비스
- 사례관리 : 등록대상자의 개별적인 지지를 위해 전화 및 가정방문 통한 증상변화 관찰, 가족상담 등 서비스 제공
- 통합가족지원 프로그램 :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조성(분기별 1회)
- 직업재활연계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직업알선 및 고용지원
- 주간재활 프로그램
- 대상 : 등록회원으로 재활의 의지가 있는 분
- 시간 : 주 2회 (월 10:00~12:00, 수 10:00~14:00)
- 내용 : 미술치료, 생활체조, 공예요법, 웃음치료, 문예요법 등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 자살 위험성 평가
- ☎ 1577-0199, 1393, 129 / ☎ 061-276-0199 (24시간 상담)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및 예약후 전문가 1:1 상담 가능
정신요양시설
성산정신요양원
- 소재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 시설 연락처 : 전화 061-280-6530, Fax 061-280-6537
- 애중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ajwelfare.or.kr)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제출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1:1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생성
-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
- 만 14세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 14세 이상~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19세 이상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2024년 서비스 이용금액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신청기간
- 2024. 7. 1. ~ 12. 31.(기간 중 예산 범위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 불가
- 원하는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선택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해당기관의 증빙서류[지원대상 참고]
이용절차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서비스 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체크 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