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포시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주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272개 질환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해당 희귀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모두 충족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정된 질환에 한해서 지원* 간병비 대상질환 : 100개,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28개 / 옥수수전분 : 9개)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1,272개 질환 | ※ 소득재산조사 면제 : 혈우병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또는 HIV감염자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만성신장병(N18) | 담당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 |
보조기기 구입비 | 96개 질환 | 담당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 보조기기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6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월 30만원) | 100개 질환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종합장애 | |
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이내 -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 | 만 19세 이상만 지원가능 |
-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 9개 질환 | ※ 소득재산조사면제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 진단명·진단코드·진단일·최종진단)
- 장애정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각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각 1부씩)
* 재혼인 경우, 환자와 환자의 배우자 기준 각각 1부씩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하는 환자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
- 환자 통장사본
- 환자가구 : 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자(환자의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자동으로 환자가구로 구성됨)
- 부양의무자가구 : 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별도로 거주하는 『환자의 부모, 아들 및 며느리, 딸 및 사위』
전화문의 : 목포시보건소 지역보건팀(☎061-27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