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30~40세 여성(결혼여부 무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1회 한정 지원
- ‘24.1.1.이후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받은 시술 의료기관 확인하기
- 지원금액: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절차
- 보건소에 전화 문의 후 자부담으로 시술하고 신청
시술
본인 부담 시술
신청자→의료기관
다음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등
지참하여 신청
신청자→보건소
다음
지원대상 검증
자격여부 확인
진료여부 확인
보건소
다음
지원금 지급
청구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금 신청서 1부
- 신분증, 통장
- 주민등록등본(최근 30일 이내)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진료(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기준중위소득 180%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4,012,000 | 142,346 | 91,876 | 144,011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