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000원 지원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가능
- ⑥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 ⑦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⑧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000원 지원
신청안내
- 영아 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개월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구비서류(해당자만 제출)
- 기준중위소득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증빙자료(보건소 문의)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기타 필요에 따라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이용안내
-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 바우처생성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 문자알림
-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변경 신청 필요
-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 포인트 현황을 수시 확인필요
-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 등 확인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영아기준 가입)
-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 등 확인
바우처 결제가능 구매처(카드사별 구매처 다름)
국민행복 카드사 | 구 매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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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인터넷) | 오프라인(마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 우체국쇼핑몰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노브랜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나들가게 |
삼성카드 | 삼성카드쇼핑몰, 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부츠(boots), PK마켓, 세븐일레븐 |
롯데카드 | 띵샵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 |
국민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신한카드 | 국민행복몰 | GS25편의점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전화주문 이용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