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024년 소득기준 폐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원칙)
-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 시점 : 분만일자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족원에 포함
- 2촌 이내의 혈족,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지원기준
구분 | 지원기간 | 질병코드 |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36주6일까지) | O60.0, O60.1, O60.2, O60.3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20주이상~37주미만 (36주6일까지) | O42 |
태반 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1.0 |
분만 전 출혈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4.3 |
고혈압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0, O13, O16 |
다태임신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0, O31 |
당뇨병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1.1 |
*신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심부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지원규모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의료기관 협조사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 비치(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