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결핵이란?
- 제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 결핵은 뇌, 척수, 임파선 등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폐와 기관지, 후두의 결핵만이 감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감염성이 없습니다.
검사대상
- 기침2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 객혈 등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 전염성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 결핵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등)
결핵의 진단과 치료
- 진단 : 객담 검사, 흉부 X-선 검사
- 결핵환자 : 의료기관 치료
- 치료비용 : 무료
- 치료기간 : 6개월 ~ 9개월
의료기관 결핵환자 지원사업
구 분 |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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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민간의료기관에서 신고 된 호흡기 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중인 결핵 환자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2023년도 기준) |
지원내용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비용지원 |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일부 |
지원절차 |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쿠폰(가족접촉자 검진수첩)으로 무료검진 |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신청서, 입원비영수증, 입금통장사본 등) |
국립결핵병원
- 국립목포병원 : ☎061-280-1118
- 국립마산병원 : ☎055-246-1141
잠복결핵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과는 다르게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이 없으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0%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구분 | 잠복결핵감염 | 결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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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유무 | 전혀 없음 |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 체중감소, 피로, 식욕감퇴, 객혈 등의 증상이 하나 이상 나타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음 |
전염성 여부 | 전혀 없음 | (전염성 결핵인 경우)기침이나 대화를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 ★결핵은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 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됨 |
신고 의무 | 해당없음 | 법적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2조(그밖의 신고의무자) 및 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
- 진단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또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 치료 : 1-2가지 항결핵제를 3개월~9개월간 복용
결핵관련 홈페이지
문의 : 목포시보건소 결핵관리실(061-27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