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사업
- 사업 대상 : 6세미만 의료 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검사기관(의료기관에 한함)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검진주기 및 대상자
검진주기 :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분 | 주기 | 유효기간의 범위 |
---|---|---|
1차 | 생후 14일 | 검진일 기준 생후 14일부터 35일 |
2차 | 4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
3차 | 9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
4차 | 18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
5차 | 30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
6차 | 42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42개월 0일부터 48개월 |
7차 | 54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
8차 | 66개월 | 검진일 기준 생후 66개월 0일부터 71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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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 ○ | ○ | |
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 | ||||||||
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 | ||||||||
신체 계측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 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
영양 | 영양결핍(과잉) | ○ | ○ | ○ | ○ | ○ | ○ | ○ | ○ | |
수면 | 영아돌연사증후군 | ○ | ○ | |||||||
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 | ||||||||
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 | ○ | |||||||
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 | ○ | ○ | ||||||
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발달 | ○ | ○ | ○ | ○ | |||||
개인위생 | 개인위생 | ○ | ||||||||
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 | ○ | |||||||
구강 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 | ○ | ○ | ○ | ||||
치아검사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30~41개월), 3차 검진(42~53개월), 4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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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사 및 문진 | ||||||||||
구강보건교육 |
검진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 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검진기관은 공단에서송부한검진 안내문(검진표 포함)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그린소아청소년의원 : 278-8883
- 목포기독병원 : 280-7270
- 목포미즈아이병원 : 260-8011
- 목포시의료원 : 260-6472(3)
- 목포아동병원 : 801-8000
- 목포중앙병원 : 280-3128~9
- 목포한국병원 : 270-5588
- 목포한사랑병원 : 280-5533
- 성모이봉섭내과의원 : 240-2022
- 용해미래소아과의원 : 279-0366
- 목포예향병원 : 245-0575
- 목포현대병원 : 272-7551
- 세안종합병원 : 26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