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사업 실시 안내
- 날짜
- 2010.05.26
- 조회수
- 315
- 담당부서
- 하수과
풍수해보험이란 ?
국가(소방방재청)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우리시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많은 보상금(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임.
□ 가입개시 : 2008. 4. 1 ~
□ 대상시설 : 단독주택(동산별도), APT등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기상청 주의보 기준)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소멸성(2년, 3년도 가능)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상품특징(50%,70%,90%상품)
○ 국가 및 지자체(목포시)가 보험료의 57 ~ 64%까지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 50% 1년 보험료 주택 50㎡ 기준 약 3,200원
○ 차상위 계층 ⇒ 50% 1년 보험료 주택 50㎡ 기준 5,500원
○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
※ 세입자동산 기본침수보험금 2배 인상
50%, 50㎡이하 12만원⇒24만원 70%, 50㎡이하 14만원⇒28만원
90%, 50㎡이하 16만원⇒32만원
♤ 보험관련 문의 : 목포시청 재난관리과 박정환 ☎ 270-3265
국가(소방방재청)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우리시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에 대해 많은 보상금(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선진국형 보험제도임.
□ 가입개시 : 2008. 4. 1 ~
□ 대상시설 : 단독주택(동산별도), APT등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기상청 주의보 기준)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소멸성(2년, 3년도 가능)
□ 판매보험사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상품특징(50%,70%,90%상품)
○ 국가 및 지자체(목포시)가 보험료의 57 ~ 64%까지 지원하는 국가정책보험
○ 기초생활수급자 ⇒ 50% 1년 보험료 주택 50㎡ 기준 약 3,200원
○ 차상위 계층 ⇒ 50% 1년 보험료 주택 50㎡ 기준 5,500원
○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
※ 세입자동산 기본침수보험금 2배 인상
50%, 50㎡이하 12만원⇒24만원 70%, 50㎡이하 14만원⇒28만원
90%, 50㎡이하 16만원⇒32만원
♤ 보험관련 문의 : 목포시청 재난관리과 박정환 ☎ 270-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