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의료비 지원
-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의 안과적 수술
-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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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2.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
- 건강보험 3개월 평균 본인부담액이 아래의〈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하
-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 치료목적의 안경 등
- 구비서류
- 눈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작성) 1부
- 눈 수술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1부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수술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절차 : 보건소/드림스타트 방문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 타당성 검토 → 지원결정 통보 → 수술 진행 및 퇴원 →수술비 청구 → 수술비 입금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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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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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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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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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