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방접종 사업 민간 의료기관 위탁시행 안내
- 날짜
- 2011.01.20
- 조회수
- 272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규정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코자 하오니 관내 의료
기관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 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 예방접종)
- 동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 시행시기 : 연중
○ 내 용 : 국가 예방접종 사업 위탁 시행(만12세이하 대상 B형 간염등 8종)
※ 별첨 : 홍보자료 참고
○ 신청대상 : 관내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연중)
- 구비서류 : 위탁계약신청서(붙임1) 및 통장사본
○ 관련문의 : 목포시 보건소 전화 061)270-8800, FAX 061)270-3597
※ 기존 참여 의료기관(별첨)은 계약내용의 변동사항 없을 시 별도절차 없이 계약 갱신됨.
붙임 1. 홍보자료
2. 위탁계약 신청서
위탁) 규정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시행코자 하오니 관내 의료
기관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 예방접종) 및 제25조(임시 예방접종)
- 동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 시행시기 : 연중
○ 내 용 : 국가 예방접종 사업 위탁 시행(만12세이하 대상 B형 간염등 8종)
※ 별첨 : 홍보자료 참고
○ 신청대상 : 관내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방문접수(연중)
- 구비서류 : 위탁계약신청서(붙임1) 및 통장사본
○ 관련문의 : 목포시 보건소 전화 061)270-8800, FAX 061)270-3597
※ 기존 참여 의료기관(별첨)은 계약내용의 변동사항 없을 시 별도절차 없이 계약 갱신됨.
붙임 1. 홍보자료
2. 위탁계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