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통 및 피해 감시 방안
- 날짜
- 2011.11.17
- 조회수
- 273
- 담당부서
- 보건사업과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미상 폐손상으로 인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관내 주민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하여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합니다.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여 관내 주민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하여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