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명단 및 동의서
- 날짜
- 2023.08.24
- 조회수
- 243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명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4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 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4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