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하향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대응지침 제14판 게시, 정오표포함)
- 날짜
- 2023.08.31
- 조회수
- 337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코로나19 4급 하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판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 '23.6.1. 이후부터 23.8.30.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 사람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확진 환자는 지원 가능, 이외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 불가
(1) 생활지원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정부2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3) 지원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센터 포함) 운영종료 ->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
3.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4. 치료제 및 예방접종 :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에서 담당)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 '23.6.1. 이후부터 23.8.30.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 사람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확진 환자는 지원 가능, 이외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 불가
(1) 생활지원비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정부24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3) 지원신청기한 :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2.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센터 포함) 운영종료 -> 일반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진료
3. 선별진료소 위기단계 하향(경계->주의)시까지 유지 및 고위험군 검사비 건강보험 급여 지원
4. 치료제 및 예방접종 : 현재 무상 지원체계 유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조제기관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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