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안내(정오표 포함)
- 날짜
- 2023.08.31
- 조회수
- 420
- 등록부서
- 건강정책과
코로나 19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PCR검체채취후 양성)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튜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 환자
('23.8.3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이전 검체채취자는 이전 지침을 따름)
* 중환자실 격리실: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수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PCR검체채취후 양성)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튜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 환자
('23.8.3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이전 검체채취자는 이전 지침을 따름)
* 중환자실 격리실: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가 산정된 경우, (수가코드: AJ010, AJ011, AJ020, AJ021)
* (주의)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받았더라도 중증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