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및 2023년 결과제출 요청
- 날짜
- 2024.01.30
- 조회수
- 294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의료기관 신고의무자는 연내에 긴급복지 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교육이수 결과는 2024.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학습기관 공동활용, 집합교육 등에 활용
※ 교육영상(동영상교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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