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Q&A 안내
- 날짜
- 2024.05.16
- 조회수
- 322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 건강보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시행일자 : 2024.5.20.(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추진목적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
- 시행일자 : 2024.5.20.(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
- 본인확인 수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건강보험증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예외대상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