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의무 이행·점검 안내
- 날짜
- 2024.06.25
- 조회수
- 287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결핵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의무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계획
1) 점검기간 : '24.8.31.까지
2) 대상 : 검진의무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점검
3) 점검내용
- 전년도('23.1.~12월)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 점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4) 점검방식 : 서면/현장점검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계획
1) 점검기간 : '24.8.31.까지
2) 대상 : 검진의무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점검
3) 점검내용
- 전년도('23.1.~12월)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 점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채용된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완료 여부
4) 점검방식 : 서면/현장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