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치과' 변경신고 절차 가이드
- 날짜
- 2024.09.25
- 조회수
- 119
- 등록부서
- 의약관리팀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등에 등록되어 있는 진료과목 정보에 대해 일괄 정비를 추진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2024.10.4(금)까지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으로 변경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 2024.7.25.(목) ~ 10.4.(금)
나. 정비 대상기관 :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49)'로 진료과목 등록 병,의원
다. 정비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
가. 정비기간 : 2024.7.25.(목) ~ 10.4.(금)
나. 정비 대상기관 : 진료과목 중 '치과(코드:49)'로 진료과목 등록 병,의원
다. 정비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한 치과 진료과목으로 현행화